민사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약 3,300만 원 전부 기각 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변호사는 전 직원으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인사조치를 이유로 약 3,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근무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폭언과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성적인 언동을 하였으며, 퇴사 의사를 번복한 뒤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합해 약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 대표의 발언과 업무상 지적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사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카카오톡이나 메시지가 제출되더라도, 그것이 실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인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성열 변호사의 조력
안성열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발언과 행동을 하나씩 검토하여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구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일부 표현은 업무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우발적인 언행에 불과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적인 언동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원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상황을 전달한 자료에 불과해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별도로 제기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된 사정 등 퇴사 및 인사조치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일부 다소 거친 언행을 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업무상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와 상호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객관성을 갖춘 증거로 보기 어렵고, 내용 역시 직장생활에서 상사와 겪은 일반적인 갈등을 전달한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사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적인 언동,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약 3,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주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발언의 맥락과 업무상 관계,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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