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송
학교폭력 갈취 약 600만 원, 전학 없이 2·3호 조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윤민선 변호사는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받아간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을 대리하여, 전학이나 출석정지 없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 학생은 교내에서 다른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학생을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문제 된 금액도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여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학 등 중한 조치까지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신고된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어 모두 갈취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이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피해학생이 돈을 건넨 경위가 무엇인지, 강요나 위협이 있었는지 등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와 강제로 돈을 빼앗았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민선 변호사의 조력
윤민선 변호사는 신고된 행위 전체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금전 전달 경위와 당사자 진술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금전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이 돈을 건넸다는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요나 재산상 피해를 가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면 심의 과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학생에게 과도하게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금액의 규모만 보고 사건 전체를 판단하지 않도록, 어떤 행위가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은 입증이 부족한지를 분리해 설명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일부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 학생에게는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및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중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는 약 600만 원 상당의 금전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중한 학교폭력 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신고된 각각의 행위를 구분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다툰 결과 일부 행위의 학교폭력 불성립 판단과 함께 2·3호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윤민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심의제도 개선 TF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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