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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변호사]<법조신문>"공정위의 변호사 광고규율 개입, '권한쟁의' 소지 높다"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변호사)는 "공정위가 변협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변협의 특수성을 무시한 월권적 개입에 해당한다"며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 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규정이 되어야지, 단순한 사업자단체와 동일시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
[안성열 변호사]<채널A>“100만 원이면 진실로”…‘거짓말탐지 업체’ 기승
[안성열 / 변호사]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에 비해서 사설 거짓말 탐지기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 채택 가능성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
[안성열 변호사]<천지일보>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 딱 걸렸다… 범인, 전 여친 집 ‘기웃기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날 전북 전주에서 이 법을 적용해 체포된 첫 현행범이 나왔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다뤄져 범칙금만 부과될 사안이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한층 강화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덕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안성열 변호사]<세계일보>檢, 여전히 피의자 수갑 ‘입맛대로’ 채운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를 자처하며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갑과 포승 등 계구(戒具) 사용 여부 기준은 들쭉날쭉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계구 사용 기준이 ‘비공개’라는 규정을 내세워 국민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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