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승민 체육회장 불송치 이유 보니…법조계 "경찰이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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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직접 이득 없어도 배임죄 적용 가능한데…"
이러한 경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고 책임자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간과한 수사 결과라는 것이다.
형사 전문으로 다수의 스포츠계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유 회장은 명백히 탁구협회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데, 경찰은 단순 '신청인'과 뭉뚱그려 배임 주체에서 배제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경찰이 지급 결정 권한이 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앞세운 것에 대해선 "전형적인 '방패막이' 논리"라며 "실질적인 권력 구조상 위원회가 협회장의 의중이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경찰은 피상적인 서류상 권한만 보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단체의 대표자와 책임자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잘못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 지나치게 너그러운 판단"이라며 "수사기관이 배임죄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대하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의 회장이나 단체 대표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협회 외부인이자 유 회장 지인인 A씨가 억대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유 회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로 본 것에 대해서도 느슨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 회장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어 협회의 임원들이 돈을 가져갔고, 또 그 지인도 받아가게 했다면 유 회장이 직접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협회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에 배임죄를 검토할 수 있다"며 "불송치 사유만 봤을 때 경찰이 이러한 법리 검토 없이 표면적인 상황만 보고 결론을 내린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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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승민 체육회장 불송치 이유 보니…법조계 "경찰이 방패막이"